반응형
주민세는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주민세의 종류, 납부 방법, 주의사항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📌 주민세란?
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 개인, 사업자, 법인 모두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주민세 종류
- ✅ 개인분: 세대주에게 부과 (8월)
- ✅ 사업소분: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대상 (8월)
- ✅ 종업원분: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부담 (매월)
💳 주민세 납부 방법
납부 방법 | 상세 내용 |
---|---|
📱 모바일 앱 | 'ETAX(이택스)', '스마트위택스', '지방세입계좌납부 앱' 등 이용 |
💻 인터넷 |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ETAX(서울시)에서 납부 가능 |
🏧 은행/ATM | 지로번호 입력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납부 |
📞 ARS 납부 | ☎ 1599-3900 등 지자체별 ARS 납부시스템 |
📅 납부 기한 및 유의사항
- ✔️ 납부기한: 매년 8월 16일~8월 31일
- ✔️ 기한 내 미납 시: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✔️ 이중납부 확인: 위택스 또는 마이데이터에서 납부내역 확인 가능
TIP: 납부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, 위택스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.
📌 자동납부 신청 시 혜택
- 체크카드 자동이체 시 800원 세액공제
- 체크카드 +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시 총 1,600원 세액공제 혜택 있습니다.
🔗 관련 링크
ⓒ 2025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.
반응형